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전대되는 사례가 8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 전대는 실태조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H 공공임대주택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사례는 총 50건에 달했다. 이 중 타인에게 불법 전대된 사례는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익명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숙박공유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전대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서울시와 SH 측에 제안했다.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재 건당 3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전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그는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불법 전대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은 4년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일부 불법 전대자의 주택 환수에 최대 3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 환수가 지연되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