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군 월급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리 입영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양형에 관한 심리를 다투기 위한 취지로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에서 만난 B씨 대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해 같은 해 9월 12일까지 군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 처럼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입영 판정을 받은 뒤 같은 수법으로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입영 판정을 받고 입대했다.
그는 B씨 대신 군에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에서 지급 받은 급여를 B씨와 나눠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약 3개월 간 국방부로부터 받은 월급은 약 164만 원으로 조사 됐다.
그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신분이었으며 B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속 대상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지난 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들통이 났다.
사건 발생 이후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