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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변인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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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들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네 달간 주점 여성 종업원,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처 상인 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일면식 없는 여성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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