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공중보건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3순환로를 역주행하다 B(57)씨 승용차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