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경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의회가 의결한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4일 재의를 요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아이들과 교육만 바라볼 때인 만큼 교육감으로서 당당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나 조례를 폐지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재의 요구 근거로 들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 7월 제정됐다. 하지만 해당 조례로 운영되는 관련 사업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 등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이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