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실 문을 잠가 환자들을 가둔 요양원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대)씨 등 12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 모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한 달가량 환자 B(80대)씨 등 2명을 병실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 등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취침 시간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행동을 제한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금 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