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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트리콜마트 사태에 고소·소송 이어져

"대금 미지급" 트리콜마트 사태에 고소·소송 이어져

부산 해운대경찰서, 피해업체로부터 고소장 접수
트리콜마트로부터 대금 수천만 원 못받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도 대금 지급 소송 잇따라 제기

부산 해운대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 송호재 기자 
최근 100개가 넘는 부산·경남 일대 입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트리콜마트 사태와 관련해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정육 납품업체인 A업체로부터 트리콜마트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4월부터 6일까지 납품한 물품 대금 일부인 7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는 트리콜마트가 자금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계속 납품하게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전날인 17일 트리콜마트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도 피해 업체 다수로부터 관련 민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콜마트는 영남권 최대 대리운전 업체인 트리콜모빌리티가 유통사업에 진출해 출범한 온·오프라인 매장 브랜드다. 최근 A업체 외에도 다수의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반발이 일고 있다.

마트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186개 업체 가운데 115개 업체에 변제를 마쳤고, 나머지 71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14억 원도 다음 달까지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 업체 사이에서는 현재까지 트리콜마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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