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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관 6명 재판 불가' 헌재법 효력 정지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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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재판관 6명 재판 불가' 헌재법 효력 정지에 "결정 존중"

    대통령실. 연합뉴스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된다. 세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으로 인해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가 정지될 상황에 놓이자 지난 10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이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 상태가 된다면 해당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원장)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는 재판관 6명 만으로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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