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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과해야"…한국전쟁 '김포 민간인 학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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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사과해야"…한국전쟁 '김포 민간인 학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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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김포 민간인 학살 추가 규명
    1950년 9~10월 김포 일대 주민들 희생
    치안대가 좌익 혐의 등 이유로 학살 자행
    "비무장 민간인들 상대로 기본권 침해"

    지난 6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회의. 진실화해위원회 제공지난 6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회의.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이 7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87차 위원회에서 '김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950년 9~10월쯤 당시 김포군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좌익 활동이나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혐의 등으로 치안대로부터 희생된 내용이다.

    이번 조사에서 진실화해위는 접수된 9건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고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조사를 병행해 8명의 희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희생된 민간인의 거주지역은 김포군 검단면, 김포면, 월곶면, 하성면 등지다.

    가해 주체는 김포경찰의 지휘를 받던 치안대로 파악됐다. 치안대는 여우재 고개, 군하리 고무래골, 하성면 태산 골짜기 등지에서 다수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전쟁 중이더라도 경찰 지휘를 받는 치안대가 비무장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측은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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