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주의 촉구' 수준의 결과를 내놓자 감사 청구 주체인 참여연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본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감사원에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관저 실내 공사와 증축에 참여한 업체들이 발주처인 대통령비서실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업체들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는 '주의 요구'에 그쳤다"며 "그야말로 봐주기 감사 아닌가. 이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에서 사소한 불법 의혹에도 수사를 의뢰한 것에 비하면 한없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해서는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내놓은 소명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대한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약 2년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의 계약·시공·감독·준공 등의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법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공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전 사업을 총괄한 대통령비서실 전 관리비서관 A씨에 대해선 향후 공직 재취업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설립·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단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부당행위와 위법행위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등 후속 대응을 시민과 함께 이어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