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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의 외환 거래 편의성 제고
미화 5천불 이하 소액거래
영리법인 이전거래 송금 가능해져
달러, 엔화, 유로 등 주요 통화 50% 환율 우대도

광주은행이 기업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광주은행 제공광주은행이 기업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인터넷뱅킹에서 외환 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는 기존부터 가능했던 해외 무역송금 거래에 추가하여 미화 5천불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인터넷뱅킹 내 해당 서비스 이용 시간은 00:10~24:00(주말 및 공휴일 거래신청 시 익영업일 처리됨)이며, 이용 고객에게는 주요 통화(USD,JPY,EUR) 50% 환율우대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광주은행 외환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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