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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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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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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13일까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대상
    금품 및 향응 수수, 갑질 근절 교육 여부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등 관행적 비위를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는 4~13일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금품·향응 수수 △업무처리 태만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행동강령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을 부패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공직자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 또는 감사관실(063-239-0835)에 신고하면 된다. 이를 검토한 뒤 위·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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