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단체가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지난해 영풍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영풍 임직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60대가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3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공장에 유해물질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연이어 사망사고가 터지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윤만을 위한 경영으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을 구속 수사하고 실질 사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일 냉각탑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숨졌고, 3월에는 냉각탑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석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