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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7.5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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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7.5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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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의원,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해 중산층 부담 및 불안 완화 필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반대"

    안도걸 국회의원. 안 의원실 제공 안도걸 국회의원. 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 공제는 5억 원 ,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 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 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등의 인적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
     
    그런데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23 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 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 (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 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 원 미만(7520명) 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 원~5억 원 구간(2712명)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 상속세 과세 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부는 현행 자녀상속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웃도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하면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자녀공제액(현행 5천만 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자녀 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같은데, 상속세만 10배 상향할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 의사 결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이후 전혀 조정이 없었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심의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함께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전체 사망자의 0.4%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면서,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 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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