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되기 전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가 대구지검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차량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