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50대 여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성종왕릉 봉분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14분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했다'는 선릉 관리사무소 측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씨는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