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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적립금 규모·사용 명세,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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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적립금 규모·사용 명세,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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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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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명세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재산 가액 기준을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까지 올려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 시 책무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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