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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우주랜드' 무산 고흥군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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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우주랜드' 무산 고흥군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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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청. 고영호 기자고흥군청. 고영호 기자
    고흥군이 추진한 '우주랜드' 조성 사업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고흥군은 지난 2014년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봉래면 일대에 '우주랜드'를 건설하겠다며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다.

    우주랜드는 나로우주센터와 남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주 테마형 복합 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처음에 A 업체를 우주랜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사업 시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B 업체에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B 업체는 사업 이행 보증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지난 2021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취소됐다.

    고흥군은 B 업체의 사업자 지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우주랜드 조성 사업비 122억 원을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2019년까지 투입했다.

    B 업체가 결국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되면서 우주랜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고흥군이 그동안 투입한 12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됐다.

    감사원은 사업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고흥군에 당부했다.

    감사원은 고흥군의 이번 '우주랜드' 사업 무산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는 하지 않았다.

    고흥군은 감사원의 이번 우주랜드 감사 결과와 사실 관계 그리고 법령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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