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제3교도소에 수감중인 탈주범 신창원이 민사소송에 이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신창원이 지난 10일 청송 제3교도소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창원은 소장에서 "교도소측이 지난 5월 자신의 서신 5통에 대해 수.발신을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허 사유 등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교도소측은 이와 관련해 서신 내용 가운데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창원은 이와는 별도로"교도소측이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았다"며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오는 1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신창원은 절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2년 넘게 전국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1997년 7월 붙잡혀22년 6개월 형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