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잇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노동당국의 산업안전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64건이 적발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석포제련소 근로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32건, 사법조치 13건, 과태료 19건이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4억 2천만 원이다.
이는 석포제련소 협력업체의 위반사항도 포함된 수치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사법조치의 경우 안전보건규칙상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 전기 기계 기구 충전부 방호 조치 미실시, 특별관리 물질 미고지 등이다.
과태료 조치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족 계상 등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시, 조치 등을 내렸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종합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 근로자가 모터교체 작업 중 급성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이어 올해 3월엔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석고에 맞아 숨지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27일부터 5일간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지난 1월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석포제련소 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