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전북도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신고 기간이 끝난 직후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와 등록 활성화, 등록 정보 현행화를 목적으로 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뿐만 아니라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정보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이러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다. 변경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북도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원, 산책길 등에서 반려견 등록 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와 목줄 착용, 목줄 길이 제한 등 소유자의 의무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전북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