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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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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의원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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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억원으로 상향…"수익 창출 원천차단"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실 제공
    수익 창출을 위해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사이버 레커'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높였다. 또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짓을 적시해 같은 피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려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해 현행법이 '사이버 레커'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이버 레커'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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