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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1일간 임산부 124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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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1일간 임산부 124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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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이달 19~29일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고,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위기임산부 5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곳은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들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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