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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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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불허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
    앞서 황재복 대표도 보석 청구

    연합뉴스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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