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