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보관중이던 필로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시가로 500억 원대에 이르는 필로폰 16㎏을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서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 내에 필로폰 16㎏(시가 533억원·53만명 투약분)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마약 밀반입에 관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첩보가 발단이 됐다. 지난달 말 국정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초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필로폰을 은닉했던 반죽기계. 안양동안경찰서 제공경찰은 이 사건 필로폰 16㎏ 중 14㎏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일했던 공장 주변에서는 필로폰 밀반입에 사용된 반죽기계가 발견됐다. 태국 총책은 반죽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1㎏씩 개별 비닐 포장해 넣은 뒤 외부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