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것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긴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두개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검과 같은 중대한 국민의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되고 그 요소 중 하나로 여야가 합의하거나 행정수반이 동의하거나 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이슈 대책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로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복귀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가 의대생들의 학업으로의 복귀를 위해 유연성 있는 대책을 냈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 여부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달 말쯤 정부안을 낼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사의 표명 이후 거취 여부와 관련해 한 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 일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챙겨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최근에는 특별히 추가적 말씀은 없으셨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