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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홀덤펍서 도박장 운영·참여 73명 송치…7개월 새 20억 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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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심 홀덤펍서 도박장 운영·참여 73명 송치…7개월 새 20억 원 수익

    참가비 받고 '텍사스홀덤' 도박장 개설
    업주 등 운영자 12명·도박 참가자 63명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하는 광주의 한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운영자와 도박 참여자 등 70여 명이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박장소개설·도박 혐의 등으로 도박장 업주 40대 남성 A씨 등 운영자 12명과 참가자 B씨 등 6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초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20억 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도박 참가자들도 같은 기간 해당 홀덤펍에서 최소 5차례 이상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개인당 참가비 15만~60만 원을 받았으며 테이블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장 운영자들은 도박 게임이 열리기 전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게임 시간과 내용 등을 알렸으며 검증된 참가자들만 도박에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들은 홍보와 건물 주변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통해 단골들만 입장을 시키는 감시조, 업장 내 종업원 관리, 손님 유치, 정산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홀덤펍 운영자들의 개인 재산 등 5억여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광주광산경찰서 강일원 서장(경무관)은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향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적극 협업해 단속과 계도, 홍보를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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