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노지감귤앞으로 제주 감귤은 크기와 관계없이 당도 10브릭스를 넘기면 상품으로 출하가 가능해진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귤 상품의 크기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우선 상품 노지감귤과 만감류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지감귤의 경우 상품 규격에서 벗어나도 당도가 10브릭스(Brix)이상이면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상품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만감류는 1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무게 기준을 삭제하고, 당·산도의 기준을 통일했다.
카라향에 대한 만감류 상품 기준이 추가됐고 착색 50% 기준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비상품감귤로 불리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했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연 3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위반이나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상품외 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 최소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오는 30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