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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사건 판결에 항소

부산

    검찰, '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사건 판결에 항소

    핵심요약

    1심 징역 3년 6개월 판결…검찰 "형 지나치게 가볍다"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부산에서 교제 폭력을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관련기사 7.3 CBS노컷뉴스='교제 폭력' 호소하던 여성 추락사…스토킹 남성 징역형)
     
    부산지검은 최근 부산지법이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지속적인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줘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됐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17시간가량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7일 자신이 살던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9층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당시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A씨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유족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형량이라며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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