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경기도는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접수한 수사 의뢰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담은 USB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에 수천 개의 고무풍선으로 '오물쓰레기'를 무차별 살포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서도 사죄는커녕 러시아 독재자, 침략자 푸틴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이 사죄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