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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시컨실팅 학원 운영한 현직 교사 입건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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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입시컨실팅 학원 운영한 현직 교사 입건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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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 김수진 기자광주 서부경찰서. 김수진 기자
    현직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가 무허가 입시컨설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교육청 인근에서 무허가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청 조사 결과 등을 통해 A씨는 2020년부터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도 근무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이후 A씨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씨는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해당 학원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상당 기간 운영했고 A씨 재직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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