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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벽돌제조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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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주 벽돌제조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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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의 벽돌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쯤 충주시 대소원면 벽돌 제조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A(30대)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작동을 멈춘 설비에서 벽돌을 만지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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