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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韓이 띄운 '헌법 84조 해석'에 "허망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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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법 84조 놓고 "유죄면 대통령 당선 무효" 주장에
    나경원 "민주당 행각 보면 허망한 기대와 예상"
    "李는 소신 법관 찍어내고 정치 판사로 대법원 채울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허망한 기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해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선을 전제로 '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발언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언급한 나 의원은 "그 뿐이겠습니까?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대선 당선 뒤에도 재판이 가능하고 유죄면 당선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며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이견을 보인 것이다.

    나 의원은 또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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