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로 20년 넘게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바꾸는 등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해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후 2억 5천만원을 우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우씨는 전달받은 2억 5천만원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천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다는 점, 그가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한 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우씨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