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신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신청사 이전'이 시의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막대한 재정이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28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고양시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해당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신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청사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청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고양시 청사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앞서 시는 지난 민선7기에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수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립비용 대폭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시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신 의원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신청사 관련 갈등을 시민의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해련(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장은 부결 이유에 대해 "이 사태의 원인은 원안을 무시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의 독단 때문"이라며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이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해결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다"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올 10월까지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의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사 건립도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며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던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시청사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시는 현재 의회의 반대로 인해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 외부 청사는 매년 12억원 이상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시 해당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