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앞에서 'HUG의 항소 취하·사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HUG를 비판하며 과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UG의 항소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HUG는 보증보험이 발급된 지 수개월이 지나 뒤늦게 위조 계약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보증 취소 안내문을 보냈다"며 "보증금을 변제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위조 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HUG의 보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HUG와 집주인 공동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HUG 측은 항소했다"며 "이는 HUG가 보증금 지급 판결을 기만한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대규모 보증보험 취소 이후 HUG는 추가 서류를 받거나 가입 신청이 되면 임차인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를 갖춰 나가고 있다"면서 "정작 허술함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부정하며 피해자들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HUG가 갖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30대·남)씨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HUG 측이 허위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UG는 임대인이 허위 서류로 가입한 보증보험을 뒤늦게 발견해 지난해 8월 말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판결에 따라 HUG와 임대인은 임차인 A씨에게 1억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HUG는 전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