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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4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법조

    서울시 "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4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시 "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했다"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냈지만, 2심서도 패소

    전광훈 목사. 윤창원 기자전광훈 목사. 윤창원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당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등 손해액을 46억2천만원으로 추산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도 포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당시 집회와 코로나19 확산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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