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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채상병 특검법에 "삼권분립 위배"…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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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채상병 특검법에 "삼권분립 위배"…재의요구안 의결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 보장하는 기본원칙 훼손"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 없도록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의결 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검에 부여하는 제도란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검이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순직 사건 자체에 대해선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을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적으로 검토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요구가 이뤄진 10번째 법안이 된다. 앞서 거부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5차례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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