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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찰,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중동/아프리카

    ICC 검찰,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
    남아공의 '이스라엘 ICJ 제소' 건과는 별개

    CNN 보도화면 캡처CNN 보도화면 캡처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카림 칸 ICC 검사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칸 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네타냐후 총리의 혐의에는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거부하는 등 전쟁의 방법으로 기아를 야기하고 민간인을 고의로 겨냥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선 신와르 외에도 하마스의 군대 성격인 '알 카셈 여단' 지도자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영장도 청구한다. 이들은 처형, 살인, 인질 납치,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CNN은 "ICC의 이번 결정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뒤 2011년 10월 사살된 무하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최고지도자와 같은 길을 걷게 됐다"고 분석했다.

    ICC가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ICC 124개 회원국은 이들을 체포해 재판소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로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공식 동의를 받은 뒤 가자지구와 예루살렘 서부, 웨스트뱅크(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한편 ICC의 이날 발표는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것과는 별개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심리하며, ICC는 개인의 전쟁 범죄나 반인륜죄를 묻는 형사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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