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경기도내 불법 지역화폐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20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경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 환전(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운영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도는 적발 대상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안이 심각하면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일제 단속에서는 모두 2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사례였다. 당시 행정처분은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이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