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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내일 '의대 증원' 판단…의료계 '대응 방안 논의'

보건/의료

    법원, 이르면 내일 '의대 증원' 판단…의료계 '대응 방안 논의'

    인용?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 전의비
    각하 또는 기각? '진료 조정' 논의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이르면 오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의비는 이날 총회에서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 공유 △2천명 증원,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 등 안건을 다룬다. 의대 교수 휴진과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비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려 당장 정부의 2025년 의대 증원이 무산되더라도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처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해 의대 증원이 진행된다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진료 조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의비는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접수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대학병원 접수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아울러 전의비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6일 또는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 인용 결정을 하면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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