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발주 감리 사업 입찰 심사위원이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해당 업체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 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모씨와 박모씨도 각각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