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공#1.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나중에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2.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얘길 듣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한 뒤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산재 처리를 받긴 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신고,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걸 가리킨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한 달간 집중홍보 활동을 벌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력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도 서울 및 세종시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