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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경력으로 보건교사…法 "경력 절반 인정한 '호봉' 정당"



법조

    복지공단 경력으로 보건교사…法 "경력 절반 인정한 '호봉' 정당"

    보건교사로 임용된 근로복지공단 의료직 경력
    경력 절반만 인정돼 호봉 다시 정해지자 소송
    法 "교원에 대한 정당한 호봉획정은 공익상 필요"
    "보건교사 업무와 달라…경력 50% 인정 처분은 정당"

    연합뉴스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의료직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보건교사가 과거 경력이 절반만 인정돼 호봉이 다시 정해지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의 B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재획정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0년부터 1년여간 서울의 한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이후 5년 동안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또 그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직으로 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당초 B교육지원청교육장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한 경력 전부를 인정해 A씨의 호봉을 25호봉으로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정기승급으로 29호봉으로 승급이 되고, 보건교사 1급 자격까지 취득하게 됐다.

    문제는 B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2년 A씨의 근로복지공단 경력을 100%가 아닌 50%만 인정하고, A 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재획정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3월 호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경력은 구 공무원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했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 경력으로 봐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봉 재획정으로 받는 불이익이 중대하고,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 불이익도 피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교육지원청교육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다"며 "보건교사와 상통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으로 A씨가 경력기간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보건법 등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등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원의 호봉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교원에 대해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A씨의 신뢰 내지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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