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한도제한 계좌의 이체와 ATM 거래한도가 오는 2일부터 3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100만 원, ATM 10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된다.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상향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거래한도는 이전과 같이 100~200만 원이다.
한도제한 계좌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은행 이용자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8년 동안 거래한도에 변함이 없었다.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직장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과 이체한도는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