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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감시에 나선 공정위…먹거리·생필품 담합 정조준



경제정책

    물가 감시에 나선 공정위…먹거리·생필품 담합 정조준

    핵심요약

    제빵·주류품목은 시장구조 개선 통해 경쟁 촉진
    신고센터 개설,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10월쯤 규제개선방안 발표 계획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최근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자 공정위가 적극적인 물가 감시에 나선다. 담합 감시 등을 강화하고 시장구조 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 촉진에 나선다. 제빵, 주류시장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 대상이며 공정위는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는다. 담합행위의 경우,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 담합 품목 중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 하락이 상당기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해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 특히 '제빵', '주류' 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빵의 경우 사업자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 어느 정도 과점화 돼있고 그에 따라 최근 빵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의 경우 기재부 주관 협의체인 '주류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공정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기능이나 역량을 높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10월 정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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