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자녀 셋 이상이면 KTX 반값

  • 0
  • 0
  • 폰트사이즈

대전

    자녀 셋 이상이면 KTX 반값

    • 0
    • 폰트사이즈

    5월 30일 운행 KTX부터 적용

    코레일 제공코레일 제공
    앞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을 대상으로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다자녀 행복'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만 25세 미만)가 3명 이상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은 다음 달 30일부터 KTX를 탈 때 어른 운임의 반값만 내면 된다. 기존에 2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3자녀 가족 어른 운임 50%로 확대했다.

    코레일 제공코레일 제공
    이를 통해 코레일 멤버십 회원 약 10만 3천 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했다.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한 달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 대상 열차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정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