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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사건/사고

    경찰, 6개월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 등 집중 단속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6개월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개시한다.
     
    국수본은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이다.
     
    단속 기간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구성된다. 또한 시도경찰청에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 간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불법행위를 병행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175명(구속 153명)이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임비 등 금품갈취'가 36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가 790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80명으로 뒤를 이었다.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는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는 2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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