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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유영재, 정신병원 行…선우은숙 측 "영향 없다"



문화 일반

    '성추행 의혹' 유영재, 정신병원 行…선우은숙 측 "영향 없다"

    왼쪽부터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자료사진왼쪽부터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자료사진배우 선우은숙과 이혼 후 성추행 의혹 및 각종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유영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선우은숙 측의 법적 절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더팩트는 유영재가 이날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유영재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지인들의 추천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처제인 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에 따른 고소 및 선우은숙과의 혼인 취소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건강 사정을 고려해 수사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행위 당시에 그런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감경된다. 이번 사안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아서 법적 절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유영재의 반박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녹취록이 있다. 단순히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를 하는 수준의 행위가 아니"라고 짚었다.

    선우은숙과 결혼 이전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만남을 정리한 것'과 무관하게 사전 고지의 문제라고 봤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방송에서 말했듯이 이미 이혼을 두 번 했던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혼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 유영재느 '만남이 있었지만 정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처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그런 고지가 없는 혼인은 취소된 판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해 놀라움을 안겼던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의 결혼 또한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선우은숙이 방송에 출연해 "삼혼설은 사실이고 사실혼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논란을 일부 인정했다.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자 유영재는 진행 중이었던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 18일 자진 하차했다.

    이후 선우은숙 측이 유영재를 고소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3일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처형인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선우은숙 또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유영재는 "(선우은숙 측이)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내게 씌웠다"며 의혹을 부인,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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