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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제품까지 다단계로 팔 수 있어…14년만에 40만원 상향



경제정책

    200만원 제품까지 다단계로 팔 수 있어…14년만에 40만원 상향

    핵심요약

    공정위,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다단계 판매의 제품 가격이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후원수당 변경시 통지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2012년 16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유지됐던 가격 제한을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상향조치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도 확대했다. 
     
    통지의무 면제 항목에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시켰다.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판매원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집계됐다. 3곳이 폐업하고 2곳이 신규 등록해 전분기보다 1곳이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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